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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교통사고 피해자(이00, 12세, 남)
  • 등록일  :  2006.11.25 조회수  :  2,361 첨부파일  : 
  • 피해자 이군은 2005. 5. 28. 포항시 흥해읍 마산네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중 피의자의 차량(1톤트럭, 용접봉 운반 중)이 운전부주의로 신호등을 치고 인도까지 돌진하여 피해자가 차량 밑으로 깔려 오른쪽 발목을 크게 다침(1차 진단 10주) 가해자의 차량은 포항시 모회사의 소속차량으로 운전자는 폐암 말기환자로 현재 부산 백병원에 입원중임. 사고 차량 소속회사에서는 병원치료비 300만원과 간병비 명목으로 80만원 지급한후 현재까지 연락이 없음. 생계비 지원과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가 볼 수 있는 도서(35권) 234,900원에 구입하여 전달함.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한 결과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송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후 피해자의 어머니를 도와 소송을 준비를 함.